(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2015년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성민 군의 아버지가 “보육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살배기였던 성민군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다 소장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졌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25 08: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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