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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성민이 사건, 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나…‘새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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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2007년 발생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2015년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이성민 군의 아버지가 “보육실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살배기였던 성민군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다 소장 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졌다.

연합뉴스tv

 

앞서 법원은 문제 어린이집의 원장 부부가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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