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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지]세관, “증거 인멸 우려로 조현아 ‘밀수·관세포탈 혐의’ 구속영장 신청…‘땅콩회항’ 이어 두번째 구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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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세관은 자택·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직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밀수·탈세 혐의를 입증할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6월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6월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의 대한항공 협력업체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밀수품으로 의심될만한 2.5t(톤) 분량의 현물을 발견했다.

발견된 현물 상당수는 조 전 부사장 물품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 일지>

◆2014년

△12.5 =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탑승게이트로 항공기를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에서 내리게 함.

△12.8 = 국토교통부, 항공법 및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조사 결정. 대한항공, 입장 자료를 통해 사과.

△12.10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부사장 서부지검에 고발. 조 부사장,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퇴.

△12.11 = 검찰, 대한항공 압수수색 및 조 전 부사장 출국금지.

△12.12 =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공식 사과. 박 사무장,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대한항공의 거짓 진술 강요 폭로.

△12.16 = 국토부, 대한항공에 행정처분 결정. 조 전 부사장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12.17 = 검찰, 조 전 부사장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 박 사무장,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의 조직적 은폐 의혹 추가 폭로.

△12.18 = 검찰, 최초 보고 이메일 삭제 지시 및 거짓진술 강요 혐의로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경실련,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검찰에 수사 의뢰.

△12.24 =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국토부 김 조사관 체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12.25 = 검찰, 김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12.26 = 참여연대, 대한항공의 국토부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자체 감사 착수. 국토부 김 조사관 구속.

△12.30 =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 구속.

◆2015년

△1.7 = 검찰, 조 전 부사장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여 상무와 국토부 김 조사관도 구속 기소.

△1.19 = 서부지법, 조 전 부사장 첫 공판.

△1.30 = 서부지법, 조 전 부사장 2차 공판. 조양호 회장,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재차 사과.

△2.2 = 검찰, 결심 공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구형. 여 상무와 김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구형.

△2.12 = 서부지법,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 여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 선고.

△2.13 = 조 전 부사장,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 제출

△2.23 = 검찰,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 제출

△4.1 = 서울고법, 조 전 부사장 항소심 첫 공판. 조 전 부사장 측 항로변경죄 무죄 주장.

△4.20 = 검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구형

△5.22 = 서울고법, 항로변경 혐의 무죄 인정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 전 부사장 143일 만에 석방.

△5.28 = 검찰, 항로변경 무죄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 제출. 조 전 부사장은 상고 포기.

△6.9 = 대법원, 조 전 부사장 사건 2부에 배당.

△7.7 = 대법원, 조 전 부사장 사건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결정.

◆2017년

△11.13 = 대법원, 조 전 부사장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12.22 = 대법원 전원합의체,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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