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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파업 자제 및 교섭 장기화 관행 깬 점 의미 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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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20일 현대차 노사 측은 2018년도 임금협상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250%+28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겨있다.

노사는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움직임 등 급속도로 악화되는 수출 환경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경영실적에 연동된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여름휴가 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며 올해만큼은 파업을 자제하고 교섭 장기화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은 점도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심야근로 단축에도 합의했다.

뉴시스 제공

이같은 합의에 따라 내년 1월7일부터는 2조의 심야 근로시간 20분을 단축해 오전 12시10분에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되는 생산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0.5대 상향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도 합의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라인·차종별 물량 불균형 해소방안’과 ‘비가동 요인 최소화 방안’도 마련, 생산현장에서의 노사간 소모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상 장기화로 인한 노사간 대립 등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차량 적기 공급과 고품질 확보로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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