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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 구형 “나는 역겨운 쓰레기...딸은 용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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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했고, 이씨는 “사형은 부당하다”며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너무나 비인간적이어서 범행 수법이나 행태가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라며 범행의 잔학함을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지적 수준을 (감형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답변도 논리적으로 한다. 사후처리 방식으로 볼 때 결코 정신병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씨는 미리 종이에 써온 최후 진술을 울면서 읊었다.

 이씨는 “살인자로서 역겨운 쓰레기의 모습으로 한없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살인자로서, 사형수로서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 한평생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용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 측 국선 변호인은 “사건 초기 변명에 급급해 무기징역은 면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범행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시민들의 공분 앞에 선 상황에 범행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현재는 변명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도 그만큼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라며 “사형은 부당하니 유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검찰은 딸 이모(15)양에게도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라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검찰은 “이양을 보는 마음이 착잡하지만, 결국 법철학적 명제인 비교형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가족에겐 고통의 연속이다. 남은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양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살겠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이양 측 변호인은 “구속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깨닫고 있다”며 “어린 나이와 성장 과정, 이씨의 범행에 저항할 수 없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은 딸 친구 A양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8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양은 이씨의 지시로 A양을 집으로 유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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