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국가 보상' 거부 세월호 유족, '국가 배상' 청구가 오늘 선고된다.
1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이슈를 전했다.
이날 김현정pd는 세월호 참사의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1심 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고 전했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소송 제기 2년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86명 등 참사로 숨진 18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원의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 단순히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의 보상을 거부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상 청구 소송을 택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여부가 아닌 지급액 규모가 얼마나 인정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