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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사고 운전자, 내일(1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거짓 해명으로 네티즌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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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BMW 운전자 정 모(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진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설치해둔 차선 안전봉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균 시속 107㎞로 달렸고, 가속하며 최대 시속 131㎞까지 찍었다가 택시기사 김모(48)씨는 칠 당시에는 시속 93.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순간 최대 속력은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었고,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에게 정씨는 동승자가 비행기 탑승 시간에 늦어 서두르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던 중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후에야 운전미숙이라고 말을 바꿔 수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김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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