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김해공항에서 BMW가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3배 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 강서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현장 감식을 한 결과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로 추정됐다.
사고 차량은 평균 시속 107㎞로 달렸고, 가속하며 최대 시속 131㎞까지 올렸다가 사고 당시에는 시속 93.9㎞를 기록했다.
순간 최대 속력은 김해공항 진입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었으며, 충돌 당시에도 2배가 넘는 속도로 과속했다.
피해자 김씨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정모(35) 씨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속도 20㎞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6 17:3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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