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김해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내려주다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인 에어부산 직원이 거짓 해명을 여러번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동승자의 교육시간이 임박해 속도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던 에어부산 직원 정 모씨는 정작 피해자 가족에게는 둘러대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차량 급발진 때문에 난 사고라고 주장하다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에야 운전미숙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차 현장감식을 벌인 결과, 지난 10일 사고 당시 BMW차량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 들어선 이후 평균 속도는 시속 107㎞, 최고속도는 131㎞, 사고순간 93.9㎞로 추정했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0㎞다.
경찰은 공항 입구에 설치된 CCTV와 현장 목격자 진술, 주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해 정씨를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7 00:4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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