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오늘(14) ‘엄경철의 심야 토론’에서는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토론을 나눴다.
박범계 의원은 법에서 절대 꿈꾸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란 예비 음모죄’라고 말했다.
문건에 ‘만일’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군이 단 1%이 위기에 대비해서도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바로 내란 음모라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기무사 문건의 주체도 위법이고 매우 정밀하다"고 주장했다. 아주 특단의 조치로 포괄적인 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상세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범계 의원은 "이 문건이 실행이 안 되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주권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군이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4 23:1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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