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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폭력 처벌, 14→13세 미만 하향 추진…“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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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최근 청소년 집단 폭행이 잇따르며 정부가 형사처분 대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폭력 /  YTN 뉴스 방송캡처
청소년 폭력 처벌 / YTN 뉴스 방송캡처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을 현행 1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등 피해 청소년 보호 방안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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