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주 52시간 근무가 이달 초부터 시작됐다.
회사마다 대응을 하면서 적응을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역시 편법이 드러나고 있다.
JTBC뉴스에 따르면 이를 적용 받지 않는 직군으로 바꾸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에서 3개월 동안 파견직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 씨는 지난 금요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직으로 전환하자는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뒤다.
감시단속직은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업무 강도가 낮거나 대기시간이 긴 업종에만 적용할 수 있다.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자 노동자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대한항공 측은 파견 업체에 해당 기사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해고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직 승인을 할 때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2 06:4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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