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부산 진구 요양병원, 화재 났지만 신속 대피조치로 인명피해 없어…‘다른 요양병원은 어떨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부산의 한 요양병원 입원실에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고, 병원 측의 신속한 대피조치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7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진구의 한 요양병원 2층의 한 입원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이 나자 병원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초기 진화가 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병원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병원 관계자들이 입원환자 40여 명을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요양병원이 이 요양병원처럼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단증축과 피난시설 훼손 등 요양병원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곳·요양시설 70곳)에서 총 209건의 건축·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법사항 209건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허가 부실은 61건, 형식적 안전점검은 13건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총 4652개소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다.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억원)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동일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는데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는 등 다수의 인·허가 부실도 적발됐다.
 
요양병원 옥상에 주택을 무단 증축해 화재시 소방구조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불법 건축물이 29개소에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1408개소 중 287개소에서 불법건물이 발생했다. 이중 31개소는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