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부산의 한 요양병원 입원실에 불이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고, 병원 측의 신속한 대피조치로 인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7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진구의 한 요양병원 2층의 한 입원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이 나자 병원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초기 진화가 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병원 내부에 연기가 퍼지자 병원 관계자들이 입원환자 40여 명을 대피시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요양병원이 이 요양병원처럼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단증축과 피난시설 훼손 등 요양병원 안전관리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소방청,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50개 지자체 127개 시설(요양병원 57곳·요양시설 70곳)에서 총 209건의 건축·소방분야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법사항 209건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허가 부실은 61건, 형식적 안전점검은 13건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등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대피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총 4652개소중 1701개소(36.6%)가 단독건물에 비해 화재안전에 취약한 복합건물에 설치돼 있었다. 3669개소(78.9%)는 화재시 피난하기 어려운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처리 부실, 피난 및 방화시설 임의 훼손, 관계자의 형식적 안전점검 등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하층 면적이 1000㎡이상인 요양병원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하층 식당면적을 고의적으로 제외해 제연설비를 설치(설치비 1억원)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