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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화 ‘김광석’ 감독 이상호…명예훼손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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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영화 ‘김광석’의 감독이자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에 대해 경찰은 결국 명예훼손 결론을 내렸다.

3일 YTN에 따르면 고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영화 ‘김광석’의 영화사 대표, 제작이사 그리고 이상호 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관련, 경찰은 명예훼손 결론을 내렸다.

영화 ‘김광석’은 이상호 기자가 만든 영화로,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가수 김광서의 죽음을 파헤치는 내용이다.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김광석이 타살이었다고 단정짓는 표형과 딸 서영 양에 대해 고 김광석의 아내 서씨가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영화 ‘김광석’ 포스터
영화 ‘김광석’ 포스터

이상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상영 이후 많은 탐사 기자들이 후속 취재를 통해 김광석 변사사건 초동수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이후 서씨의 오락가락 발언을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음에도 김광석 의문사 자체를 땅에 묻으려는 것”이라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서씨는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 “(이 기자는) ‘살인범이 대낮에 활보하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  ‘영화를 보면 김광석을 누가 죽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 쓴다”고 말하며 이 기자 의견에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이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를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이씨(이상호 기자)가 영화 ‘김광석’과 자신의 페이스북, 또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트렸다. 또 서 씨가 딸 서연 양과 9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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