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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판단…다만 2020년 3월 개선 입법시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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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헌재는 송경동 시인과 인터넷 언론 기자 A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13조1항과 같은 법 2조11호바목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치추적자료는 특정 시간대의 위치나 이동상황에 관한 정보로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다”며 “통비법은 광범위한 위치추적자료를 요청하게 해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는데도 위치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 허가를 통해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수사의 필요성’만 요건으로 해 절차적 통제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수사기관이 관련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분했을 때만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행법은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기소중지 결정 됐을 때 정보 주체에게 자료 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제공 사실을 통지받더라도 사유는 알 수 없고, 자료가 파기됐는지 여부도 확인 불가능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지국 수사에 대해서도 “여러 정보와 함께 분석하면 정보 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며 “제대로 된 통제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거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또한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기관이 위치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선 입법 받을 때까지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와관련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 “범죄예방과 사건 조기 해결을 위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의자 소재 파악 등이 어려워 수사지연과 추가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통비법 13조1항은 검사나 경찰이 수사 및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한다.

2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유나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을 제출해 관할 지방법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조11호바목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로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등 제공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약 1%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개선 입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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