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 빚을 갚으려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진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퇴임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군수는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한다.
차정섭 함안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산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차 군수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