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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정농단’ 박근혜, 오늘 결과 나오는 ‘특활비 뇌물·20대 총선 공천개입’ 1심 재판 결심 구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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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고 20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4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해 결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특활비 사건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면, 이어 공천개입 사건 결심 절차가 시작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최종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에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펼치게 된다.

박근혜 / 사진제공 뉴시스
박근혜 / 뉴시스

결심 절차에서 피고인도 직접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 절차는 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양측에 쟁점 관련 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후 심리를 종료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 선고를 내리는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결심 공판 약 6주 뒤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음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62)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고 파악 중이다.

같은 시간 417호 대법정에서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 재판이 열린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4차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 관련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박근혜, 의혹 제기부터 징역 24년 선고까지>

◆ 2016년

△ 9월
- 한겨레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0일
- 박근혜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 10월24일
- JTBC,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보도.

△ 10월25일
- 박근혜 1차 대국민 담화…"연설문 등 최순실 도움 받아"

△ 10월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

△ 10월30일
- 최순실, 극비리에 전격 귀국

△ 10월31일
-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 소환 조사


△ 11월1일
-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 11월2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 11월3일
- 검찰, 최순실 구속·정호성 전 비서관 체포

△ 11월4일
- 박근혜 2차 대국민 담화…"검찰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특검도 수용"

△ 11월5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 11월15일
- 박근혜,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 11월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박근혜 피의자 입건.

△ 11월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등 5명 기소…박근혜 공범으로 인정.

△ 11월29일
- 박근혜 3차 대국민 담화…"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긴다"

△ 11월30일
- 박근혜,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국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시작.

△ 12월3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9일
-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11일
-검찰, 김종 전 차관·조윤선 전 수석 기소, 최순실 추가기소. 

△ 12월21일
- 박영수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1일
- 박근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탄핵소추 사유 부인.

△ 1월3일
- 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 1월25일
-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 박한철 소장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 박근혜, 정규재TV 인터뷰 공개.

△ 2월27일
- 헌재 탄핵심판 17차(최종) 변론기일.

△ 2월28일
-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이재용 등 17명 기소.

△ 3월10일
-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파면' 만장일치 결정.

△ 3월21일 
- 박근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3월27일 
-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 3월30일
- 법원, 박근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3월31일 
- 법원, 박근혜 구속.

△ 4월17일
- 검찰, 박근혜 구속기소.
- 법원, 형사합의22부에 박근혜 사건 배당.

△ 5월23일 
- 박근혜 1차 공판.
- 검찰 "불행한 역사…혐의 입증에 최선"
- 박근혜 측 "추론, 상상으로 기소"…혐의 부인.
- 재판부, 최순실 재판에 박근혜 사건 병합.

△ 5월29일
- 박근혜·최순실 10차 공판.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삼성 합병 반대하자 윗선서 압력"

△ 5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차 공판.
- 이상영 전 마사회 부회장 "최순실 측근, '박근혜가 정유라 아낀다' 말해"

△ 6월1일
- 박근혜·최순실 12차 공판.
- 박근혜 측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해"…증거들 반박. 

△ 6월5일
- 박근혜·최순실 13차 공판.
-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최순실, 박원오에게 '삼성 돈 먹으면 탈없다' 말해"

△ 6월7일
- 박근혜·최순실 14차 공판.
- 박근혜 측 "고령의 연약한 여자…주4회 재판 무리"

△ 6월8일
- 박근혜·최순실 15차 공판.
- 박근혜 측 "지원받은 블랙리스트 문화인도 있어"
- 검찰 "블랙리스트 감추려 지원배제 예술인 지원하기도"

△ 6월13일
- 박근혜·최순실 17차 공판.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노태강 표적 감찰, 유신 때나 했던 일"

△ 6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9차 공판.
-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K스포츠 추가지원 요구, SK그룹 현안과 관련"

△ 6월19일
- 박근혜·최순실 20차 공판.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유죄판결 염려…증언 거부"
- 검찰 "삼성 임원들 조직적 증언 거부…부적절한 처사"

△ 6월22일
- 박근혜·최순실 22차 공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근혜, 미르·K스포츠재단 협조 당부"

△ 6월27일
- 박근혜·최순실 25차 공판. 
-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증거 제출.
   
△ 6월30일
- 박근혜·최순실 27차 공판.
- 박헌영 "최순실 수첩, 죽을까봐 땅 속에 파묻었다"
- 박근혜, 어지럼증 호소···재판 조기 종료.

△ 7월3일
- 박근혜·최순실 29차 공판.
- 박근혜 측 "주 4회 재판에 건강 우려"

△ 7월10일
- 박근혜·최순실 33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1회 불출석…증인 이재용과 대면 불발.

△ 7월11일
- 박근혜·최순실 34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2회 불출석.

△ 7월13일
- 박근혜·최순실 35차 공판. 
- 박근혜, 발가락 부상으로 3회 불출석.

△ 7월14일
- 박근혜·최순실 36차 공판. 
- 박근혜, 샌들 신고 재판 출석.

△ 7월25일
- 대법원, 주요재판 1·2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
  
△ 7월28일
- 박근혜·최순실 44차 공판.
- 박근혜 서울성모병원 내원…발가락 치료 목적.

△ 8월1일
- 박근혜·최순실 46차 공판.
- 박근혜 측 "태블릿 PC 감정 신청"

△ 8월24일
- 박근혜·최순실 58차 공판.
- 변호인 "김기춘 진술증거 동의"…검찰, 증인 철회.

△ 8월31일
- 박근혜·최순실 61차 공판.
- 검찰, 95명 진술조서 증거 철회.

△ 9월7일
- 박근혜·최순실 65차 공판.
-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박근혜 지시 있었다"

△ 9월12일
- 박근혜·최순실 69차 공판. 
-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내 퇴직 지시는 장관보다 윗선"
   
△ 9월18일
- 박근혜·최순실 72차 공판. 
-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증언 거부.
   
△ 9월26일
- 박근혜·최순실 76차 공판. 
-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 9월29일
- 박근혜·최순실 78차 공판.
-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박근혜가 말 사주란 얘기 '탄핵감'이라고 들어"
-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

△ 10월13일
-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 10월16일
- 박근혜·최순실 80차 공판.
- 박근혜 "정치보복" 재판 거부 발언…사선변호인단 전원 사퇴.

△ 10월17일
- CNN "MH그룹, 박근혜 인권 침해 주장" 보도.

△ 10월19일
- 박근혜·최순실 81차 공판.
- 재판부 "국선변호인 지정 방침" 발표.

△ 10월25일
-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지정…조현권 변호사 등 5명.

△ 11월27일
- 박근혜·최순실 88차 공판…42일만에 재개. 
- 국선변호인 출석…박근혜 '건강 악화' 불출석사유서 제출.
- 재판부, 기일 연기…"궐석재판 심사숙고 기회 준다"

△ 11월28일
- 박근혜·최순실 89차 공판.
- 재판부, 궐석재판 결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 12월14일
- 최순실 결심 공판.
- 검찰, 최순실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구형.
   
△ 12월27일
- 박근혜·최순실 100차 공판. 


◆ 2018년

△ 1월2일
- 박근혜·최순실 102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 국선변호인 사실조회 신청 허가.

△ 1월8일
- 박근혜·최순실 105차 공판.
-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미경 퇴진 요구, VIP 뜻으로 안다"

△ 1월11일
- 박근혜·최순실107차 공판.
- 박근혜 측 "대기업 총수들 진술증거 인정"…입장 선회.

△ 1월16일
- 박근혜·최순실 109차 공판.
- 정호성 전 비서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안했다"
- 검찰, 대기업 총수·임원 증인 신청 철회.

△ 1월18일
- 박근혜·최순실 110차 공판. 
- 재판부,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공소장 변경 허가.

△ 1월22일
- 박근혜·최순실 111차 공판. 
- 안봉근 전 비서관 "박근혜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 배석"
- 이재만 전 비서관 "최순실, 청와대 관저 여러번 드나들어"

△ 1월30일
- 박근혜·최순실 114차 공판.
-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전날 참고자료 받아"
   
△ 2월13일
- 최순실 선고공판.
- 법원, 최순실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선고.

△ 2월20일 
- 박근혜·최순실 115차 공판.
- 최순실 증인 3회 불출석…검찰, 증인 철회.
   
△ 2월27일
- 박근혜 결심공판.
-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 4월6일
-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조원동,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4월13일
-박근혜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법원에 항소장 제출

△ 4월16일

-박근혜,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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