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오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24일 소방청은 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만~8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는다.
소방차 진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게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 이뤄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한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소방차 진로양보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6/24 18:55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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