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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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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안에 있는 2.5톤 이상 경유차 32만대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 있는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32만대의 서울시 행정 구역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나쁨 / 뉴시스
미세먼지 나쁨 / 뉴시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차량이나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 등 188만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준 뒤 내년 3월 1일부터 운행을 제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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