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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에…6개월 일부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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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가 전 대표이사 3인에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조치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직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직무정지는 해임 권고 다음 순의 조치다. 직무정지 아래로는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으로 조치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삼성증권 기관제재로는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6개월 업무 정지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 내용은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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