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공식입장] 임영웅 '실내 흡연'에 소명 마쳐…마포구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를 내게 됐다.

11일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달 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혼자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됐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한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 대기 현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영웅은 자신의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 글을 올렸다. 임영웅 소속사도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임영웅 / 톱스타뉴스 포토DB
임영웅 / 톱스타뉴스 포토DB
임영웅 / 톱스타뉴스 포토DB
임영웅 / 톱스타뉴스 포토DB
아래 임영웅 관련 공식입장.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