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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인터파크-롯데닷컴 ‘갑질 정황’ 포착…각각 억대 과징금 부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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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한 정황이 포착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거나 부당 반품행위, 상품 팬 매대 금 지연지급 등을 일삼았다며 과징금 총 6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에게서 직 매입한 도서 3만 2388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으며 매입 가격은 약 4억 4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는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며 492건에 대해서는 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 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카드 청구할인 해사의 경우 관련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이에 237개 납품업자는 약 4억 4800만 원을 내야 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롯데닷컴 역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즉석 할인쿠폰 행사를 진행하며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하지만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납품업자가 부담한 비용은 46억 700만 원에 달했다. 

또한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 이자를 무시하기도 했다.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들에게 약 1700만 원의 대금을 지연 지급했고 발생한 지연이자 약 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들은 모두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인터파크에 5억 1600만 원, 롯데닷컴에 1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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