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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쥬씨에 허위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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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기업인 쥬시가 허위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L 생과일주스’라는 슬로건으로 광고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시에 대해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쥬시는 생과일주스가 대표 메뉴로, ‘1L 생과일주스’라는 문구와 배너를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했으며 실제 주스 용량은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에 허위 표시, 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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