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지웅 기자)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기업인 쥬시가 허위 광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L 생과일주스’라는 슬로건으로 광고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시에 대해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쥬시는 생과일주스가 대표 메뉴로, ‘1L 생과일주스’라는 문구와 배너를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했으며 실제 주스 용량은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에 허위 표시, 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L 생과일주스’라는 슬로건으로 광고한 생과일주스 프랜차이즈 쥬시에 대해 과징금 2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쥬시는 생과일주스가 대표 메뉴로, ‘1L 생과일주스’라는 문구와 배너를 사용해 광고했다.
하지만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했으며 실제 주스 용량은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에 허위 표시, 광고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06/14 16: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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