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미국 배심원단이 핀펫(FinFet)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섬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핀펫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한 트렌지스터 기술로 전력을 덜 쓰면서도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미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KAIST의 핀펫 기술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특히 배심원단은 삼성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 평결대로 1심 판결이 나올 경우 판사가 배상금을 3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배심원단은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KAIST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지난 2016년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해 온 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 기술인 ‘핀펫’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이 기술에 대한 권한을 양도 받아 소송을 진행해왔다.
소송은 2016년 11월 텍사스 동부지법에 접수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법원이 특허 소유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