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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선관위 “자유한국당 ‘이재명 형수 욕설 녹취파일 공개’ 선거법 위반 안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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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며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6.13지방선거’ 응원 글 “서병수·남경필·이인제, 끝까지 파이팅~” / 뉴시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 뉴시스

홍보본부는 이어 이 후보를 향해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자 "지금 이길 곳 하나 추가했다, 경기도까지"라고 말하며 승리를 자신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욕설 파일 (공개) 적법 판정이 나왔고, 여배우 스캔들까지 있는데 그 사람은 품행 제로 아닌가"라고 비꼰 뒤 "품행 제로인 사람이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사전투표 30%가 넘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선거 유세를 재개한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형수인 박인복씨는 8일 이 후보의 이른바 '이재명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슬픈 가족사라고 무슨 작품을 쓰듯이 각본을 쓰고 제작하지 말고 제발 우리 가족 얘기를 이후엔 하지 말라"고 이 후보에게 경고했다. 

박씨는 이날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 주선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2012년 당시 막말 파일이 돌아다닐 땐 조작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자기는 (막말을) 한 적도 없다고 무조건 우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2014년이 되니 지방선거가 있었다. 그때 (이 후보는) 슬픈 가족사라고 하면서 '형님이 어머니 집에 가서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나는 형수에게 욕을 했는데, 형수에게 한 욕을 조작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했다"며 "그때 시인한 것이다. (욕설을) 했다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후에) 이 후보가 대선 예비후보가 됐다. 그러더니 이젠 '형님 부부가 어머니 집에 가서 패륜 행위를 하며 때리고 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막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자기 해명을 했다"고 이 후보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주장을 폈다.

박씨는 이 후보를 향해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라. 자기의 진실을 (거짓으로) 해명하려 노력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가족 얘기를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공개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억울하고 절통해서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꺼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용기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형수가 욕해서 막말을 했다'라고 말이 돌아다니지 않나. 그럼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각인이 되겠나,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언한 여자로 되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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