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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백남기 농민 사망 혐의’ 구은수에 1심 무죄…“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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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을 야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무죄가 내려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이었던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의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백씨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 뉴시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 뉴시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센터 내 피고인 자리와 화면까지 거리, 화면 크기, 무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로입구 사거리에서 일어난 살수의 구체적 태양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괄책임자으로서 시위 이전 경비대책회의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강조하고 살수차를 최후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원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라며 “이런 사실들에 비춰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구 전 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극렬한 시위로 인해 경찰은 물론 일반 시민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어 그는“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관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국민은 물론 경찰관도 애석한 마음을 금할 도리가 없다”라고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신 전 단장은 살수차가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 살수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결심공판 유족 최후진술에서 백씨의 딸 도라지씨는  “저희 가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피고인들이 합당한 죄값을 치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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