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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인권경찰’ 시동…‘환골탈퇴’ 물대포·차벽 없애고 백남기·쌍용차·용산참사 진상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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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사찰 등 어두운 면모를 씻고 '인권경찰'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됐다.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의 인권 문제가 개선돼야 함을 전제로 내세운 만큼 오랜 숙원인 수사권 조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경찰청은 현 정부 들어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를 발족하고 인권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 현장에서 시도 중이다. 

집회시위에 있어서 '물대포·차벽·강제해산'을 없애는가 하면 피의자 신문 때에도 변호인의 조언 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도 탄생했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사찰 논란을 차단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1년’ ‘인권경찰’ 시동…‘환골탈퇴’ 물대포·차벽 없애고 백남기·쌍용차·용산참사 진상조사 진행
‘문재인정부 1년’ ‘인권경찰’ 시동…‘환골탈퇴’ 물대포·차벽 없애고 백남기·쌍용차·용산참사 진상조사 진행 / 뉴시스

◇ 경찰, 집회시위 때 물대포·차벽 없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경찰 조직에 뼈아픈 대목으로 남았다.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개혁위는 집회시위 대응 절차에서 장비 사용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안을 내놨다. 일반 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고 비폭력 시위에는 차벽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해산명령(강제해산)도 타인의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할 수 있게 됐다. 채증도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있을 것이 임박한 경우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진 직후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 관할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집회시위 신고 및 변경을 가능하게 했다. 주요 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적인 금지 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조건통보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백남기·쌍용차·용산참사 등 진상조사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도 시동을 걸었다. 

경찰개혁위가 권고한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 5개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8월 정연주 당시 KBS 사장 해임 반대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최근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을 상대로 한 공권력이 얼마나 신중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불법 파업이나 농성을 했더라도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원칙을 적법하게 준수했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 피의자 인권도 보장…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등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 중이다. 피의자 신문 등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언·상담, 휴식요청권, 변호인 메모 등을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피의자 죄명과 혐의사실을 변호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지난달부터 3개월간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 등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노트다. 다음달까지 서울 서초·광진·용산·은평·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이다. 
 
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피의자도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 정당, 언론사, 시민단체 등 상대로 한 정보활동 중단 

시민단체와 대학 등 민간기관을 출입하거나 집회 및 시위 참석자 동향 등을 수집해 왔던 업무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야기했던 과거의 행태를 뒤엎고 국민안전과 공공안녕이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미에서다. 

개혁위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방안'을 확정, 경찰청에 권고한 상태다. 정보국의 명칭도 개정하고 직무 범위도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에 관한 치안정보 수집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과 국민안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외근요원들이 정보활동을 하면서 거점으로 사용하는 '분실'도 본관 청사 안으로 이전할 것을 권했다. 따로 사무실을 둬서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는 관행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정보국 및 정보경찰의 규모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보경찰에 대한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인력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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