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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의탈의 시위’ 입건 않기로…“성적 수치심 해당 안 돼...과다노출 혐의도 불쾌감 줄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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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여성단체인 불꽃페미액션이 진행한 상의탈의 퍼포먼스의 처벌 여부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불꽃페미액션 소속 10명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고민한 끝에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반라 퍼포먼스를 진행한 날짜와 시간, 장소, 행위자들의 노출 부위와 그 방식 등에 대해 판단한 결과 이들의 신체 노출이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현행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 뉴시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 뉴시스

다만 100만원 안팎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징역형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며 선고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경찰은 반라 퍼포먼스가 경범죄처벌법에 속하는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보적으로 보고 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과다노출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것’이라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입건 여부를 고민하던 경찰 사이에서 해당 신체 노출이 타인에게 부끄러움을 일으키거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까지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2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여성의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삭제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하면서 반라 퍼포먼스를 벌였다. 페이스북은 시위 이후인 3일 사과와 함께 게시물을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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