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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죄송하다” 짧은 심경 전해…기각의 뜻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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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갑질’논란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오후 1시께부터 11시간 가량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씨는 오후 11시 42분께 유치장에서 나왔다. 이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과 피해자 회유를 시도했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한 뒤 대기하던 차에 탑승해 종로서를 빠져나갔다.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 MBC 늇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 MBC 뉴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기각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기각은 법원이 영장 발행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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