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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사법 행정권 남용 파문…잇따른 노동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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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9일 jtbc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된다면서도,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소급해서 돈을 받을 수 없도록 판결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월급 노동자인데 사측만 고려한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비난이 이어졌다.

그런데 해당 판결은 법원 행정처가 2015년 7월에서 11월 사이 작성한 문건들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로 분류됐다.

JTBC뉴스 방송캡쳐
JTBC뉴스 방송캡쳐

이 문건들은 당시 숙원 사업으로 꼽힌 상고 법원을 신설하려던 대법원이 이를 반대한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문건들에는 통상 임금 판결과 함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사건 등도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이라고 적었다.

또 노동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이라며 KTX 승무원의 정리 해고와 철도 노조 파업 사건 등을 꼽았다.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의미하는 VIP와 BH에 힘을 보태왔다고도 적었다.

임기 내내 국민을 위한 판결과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과 180도 다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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