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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조사’ 거부 했던 것으로 확인…‘법원 내부 셀프 조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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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단의 조사 요청을 거부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24일과 5월24일 두차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질의응답을 요청했지만 거절 답변을 들었다.  한 차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외국에 체류 중이라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약 3개월 간 물적·인적 조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총 49명이 대면·서면·방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단은 핵심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하지 못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보고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상고법원 등을 추진한 정황을 발견하고서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기 마지막 무렵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 요청에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를 하는 선에서 그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제공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제공 뉴시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비판 여론을 수렴해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를 구성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 업무용 컴퓨터는 여전히 열어보지 못해 한계로 지적받았다. 암호가 설정되거나 삭제된 파일 등 760여개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법원 내부 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자,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의 형사 고발이 이뤄진 시점도 이 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강제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문제는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외부 인사 없이 내부 구성원으로만 조사단을 꾸렸지만 결국 셀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조단이 조사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되면서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이 블랙리스트 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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