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최순실(62)씨의 태블릿 PC와 관련해 “최씨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9일 오전 변 고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의 전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가 최씨 것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문 내용”이라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 고문은“국과수에서 그같은 결론을 내린 바 없다. 국과수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라며 “정씨 판결문에서는 태블릿PC의 ‘태’자도 안 나온다”라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손 사장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손 사장 측은 한 번도 피해구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 와서 피해를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케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에서 손 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국과수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변 고문이 시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변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