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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 혐의’ 변희재, 구속심사 출석…‘손석희 사장의 회사·자택 등에서 위협행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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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본인의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최순실(62)씨의 태블릿PC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29일 오전 변 고문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최씨 것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구속영장의 전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가 최씨 것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판결문 내용이다.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과수에서 그같은 결론을 내린 바 없다. 국과수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정씨 판결문에서는 태블릿PC의 ‘태’자도 안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블릿PC가 최씨 것이라고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아울러 손 사장 등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손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원회,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 등 한 번도 피해구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피해를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케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변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변 고문은 책자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변 고문이 JTBC 회사 사옥,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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