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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내국인 투표용지 8장, 외국인은 7장 왜?…‘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참정권 행사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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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충북 제천·단양지역은 다음 달 13일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20대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28일 제천시·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며 국회의원 재선거도 치르는 제천·단양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8장을 받는다.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도와 시·군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등에 8번 투표한다.

잠정 선거인 수는 제천이 11만4549명, 단양이 2만6807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제천이 134명, 단양이 20명이다.

인쇄된 투표용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인쇄된 투표용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들 외국인은 이번 선거에서 내국인과 달리 7장의 투표용지만 받는다.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받지만,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 15조 2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에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참정권 행사 규정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들어 있지 않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제천·단양지역 외국인은 투표용지 7장만 받는다.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한 것은 2006년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인명부는 다음 달 1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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