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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28일부터 인쇄…‘서울·전남 26일-인천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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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28일부터 인쇄된다.

중앙선관위는 28일부터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기로 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후인 28일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하지만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관위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돼도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사전투표는 투표일 전날(6월7일)까지, 거소투표는 구·시·군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사퇴 등을 한 경우에만 투표용지에 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뉴시스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모두 5곳이다.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 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 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 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수(관할 선관위의 추첨)로 결정한다.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1-나·1-다)하며 정당이 추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 2~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8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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