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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권성동, “‘물관리일원화’ 여야 합의한 사항, 법사위 통과 이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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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국토교통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뉘어져 있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물관리기본법, 물산업진흥법·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 등이다. 다만 하천 관리는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에 남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며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높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법사위원장 권성동, “‘물관리일원화’ 여야 합의한 사항, 법사위 통과 이해해 달라” / 뉴시스
법사위원장 권성동, “‘물관리일원화’ 여야 합의한 사항, 법사위 통과 이해해 달라” / 뉴시스

반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이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왔는데 다시 소위로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물관리 일원화 3법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의결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인 만큼 이해해 달라"며 노 의원의 의견을 소수 의견으로 남기고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의결을 앞두고 진통을 겪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위반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개정안을 소위로 넘겨 계류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다툼이 있었는데 30분 만에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노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의원은 "논란이 많은 내용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같은 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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