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문문이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다가 처벌받았다.
25일 디스패치는 문문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가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다.
피해 여성이 바로 신고를 해 조사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24일 문문의 과거 전력을 확인 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11월 곡 ‘비행운’으로 유명세를 떨친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5 14: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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