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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문, 표절 논란에 이어 화장실 몰카 범죄 전력까지…소속사 측, 24일 전속계약 해지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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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비행운’을 부른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최근 문문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 제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몰카 범죄 혐의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디스패치가 확인한 결과,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몰카 촬영으로 처벌 받았다. 또 강남의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문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문문/ 하우스오브뮤직 레이블
문문/ 하우스오브뮤직 레이블

이어 소속사인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24일 조치에 나섰다. 문문의 과거 전력을 확인 해 즉각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콘서트, 일정 등 모두 취소했다.

25일 소속사에 확인을 하려 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문문은 지난 2016년 11월 전속 계약 당시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겼고 집행유예 기간에 소속사를 옮겨 가수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밝혀져 더욱 더 큰 충격이다.

문문은 지난 2016년 7월 ‘문, 문’으로 데뷔 해 ‘비행운’으로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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