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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포괄임금제 장시간노동+임금체계 왜곡...폐지해야”…‘기본권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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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위메프가 7월부터 첫 포괄임금제 폐지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우리나라 기업 절반 가량이 도입하고 있는 이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이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가 강력한 지침 마련에 나선 것인데 일각에서는 장점도 있는 포괄임금제가 갑작스럽게 폐지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6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제가 판례의 법리를 뛰어넘어 활용되면 안되는 영역까지 무제한 활용돼선 안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통일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추후 개별적으로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산해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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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가 아닌 법원 판례를 통해 도입된 포괄임금제는 처음엔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활용됐으나 지금은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수당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 근로자들은 야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법정수당의 산정방법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관행이기에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한인임 연구위원은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돼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며 “장시간노동을 권장하고 임금체계 전체를 왜곡시키는 포괄임금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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