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성폭행-몰카 20대 남성, 검거…법원이 영장 기각 ‘대체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경찰이 성폭행범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8일 오전 성폭행당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범행 7시간만에 붙잡힌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물론 또 다른 여성 4명과의 성관계 영상도 발견됐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여성들과 성관계 중 몰카를 찍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뉴시스
뉴시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사는 곳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이 남성을 소환 조사했으나 성실히 응하지 않아 신고자 외에 추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