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경찰이 성폭행범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8일 오전 성폭행당했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범행 7시간만에 붙잡힌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물론 또 다른 여성 4명과의 성관계 영상도 발견됐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여성들과 성관계 중 몰카를 찍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가 확보됐으며, 사는 곳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이 남성을 소환 조사했으나 성실히 응하지 않아 신고자 외에 추가 피해 여성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5/22 02:5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