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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크로키 몰카로 촉발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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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모델이 구속된 가운데 '수사당국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에 대한 적극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예고됐다.

지난 13일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는 오는 19일 오후 3시께 서울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연다고 예고했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일반 여성들이 진행하는 여성들만의 시위'라고 소개하며 참여 여성 수요 조사와 시위 아이디어 모집을 진행 중이다.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로 촉발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예고 / 뉴시스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로 촉발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예고 / 뉴시스

지난 10일 개설된 이 카페는 이날 오후 2시께 기준 가입 회원수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도 "홍대몰카 사건처럼 다른 몰카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SNS 게시글에서 "언제부터 한국에서 불법촬영 용의자를 '구속 수사' 했는가"라며 "경찰은 여태껏 남성들이 저지른 불법촬영에는 불구속기소로 수사했으며 얼굴 사진을 찍은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2차 가해 고소를 위해 pdf까지 직접 따준다고 한다. 우리 여성들은 2차 가해는 고사하고 직접 A4용지 몇십장을 들고 찾아가도 수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는다"면서 "이는 명백하게 여성 혐오적 편파수사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여)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안씨가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일 안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모델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촬영 대상인 남성 모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봤으며,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 모델이 유포된 사진을 두고 성적 비하 댓글을 단 워마드 회원 2명에 대해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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