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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41년 만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받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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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60)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지난달 30일 김 장관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 1월 청구한 김 장관에 대한 재심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재심 사건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부겸 장관, 41년 만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받게돼 / 뉴시스
김부겸 장관, 41년 만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받게돼 / 뉴시스

김 장관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열린 당시 박정희 대통령 유신체제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음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긴급조치 9호는 대한민국 헌법 부정·비방 및 개정·폐지 주장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치로 1975~1979년까지 시행됐다.

이 조항은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 선고됐다. 같은 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 선언됐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검찰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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