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국립공원 예약 부도자 시설 이용제한 결정…‘예약 결제 가능시간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이 화제다.

15일 실시간 검색어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이 오르며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은 야영장, 대피소, 탐방 프로그램 예약 및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15일 예약개시일에는 당일 오후 5시부터 결제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결제 가능 시간에 관해서는 5/15일 예약자는 15일 오후 5시부터 17일 밤 10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15일 사용자는 자정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결제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홈페이지

만약 다음날인 16일이 사용일일 경우 15일 오후 5시부터 16일 오후 3시 30분까지 결제가 가능하다.

지난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측은 국립공원 예약 부도자 시설 이용제한 공고를 게재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부도자 이용제한은 예약부도 저감을 통한 다수의 이용기회 확대 및 예약자 인식 개선을 통한 국립공원 예약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회 부도자 및 당일 취소자의 경우 1개월 시설 이용 제한이 걸리며, 2회 이상 부도자의 경우 3개월동안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