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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은? …대상 및 혜택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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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고용위기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3일 고용보험홈페이지에는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이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재됐다.

운영기간은 2018.4.5~2019.4.4(1년간)이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대상사업장은 고용위기 지정지역(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업장이다.

이하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공지 사항

1. 운영기간: 2018.4.5~2019.4.4(1년간) 

2. 대상사업장: 고용위기 지정지역(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업장 

3. 대상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16개 업종) 
 * 지원대상산업: ①농업·임업 및 어업 ②광업 ③제조업 ④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⑥건설업 ⑦도매 및 소매업 ⑧운수 및 창고업 ⑨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⑩정보통신업 ⑪금융 및 보험업 ⑫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⑬교육 서비스업 ⑭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⑮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⑯국제 및 외국기관 

4.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일용근로자)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5.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6.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포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7.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 지사 연락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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