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온라인 신청’ 길 열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가 1인 소상공인의 시선을 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3일 ‘1인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만 있으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납입 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에 온라인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라면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28%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에 따른 1인 소상공인의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 이후 매출감소와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동안 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