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가 1인 소상공인의 시선을 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3일 ‘1인 소상공인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온라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만 있으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납입 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부터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이번에 온라인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4/24 00:2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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