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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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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고용보험의 공지가 시선을 끈다.
 
최근 고용보험은 공식 홈페이지에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위기지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18.4.5~2019.4.4(1년간) 

2. 대상사업장: 고용위기 지정지역(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업장 
 
3. 대상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상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16개 업종) 
* 지원대상산업: ①농업·임업 및 어업 ②광업 ③제조업 ④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⑥건설업 ⑦도매 및 소매업 ⑧운수 및 창고업 ⑨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⑩정보통신업 ⑪금융 및 보험업 ⑫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⑬교육 서비스업 ⑭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⑮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⑯국제 및 외국기관 
 
4.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일용근로자)근로내용 확인신고, 이직확인서 
- 기 신고(제출)한 피보험자격 정정 
 
5.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6.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포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7.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 지사 연락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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