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광주 집단폭행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이 가해자들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촉구했다.
집단폭행 피해자 A(33)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은 변호사는 8일 오전 광주 광산경찰서 앞에서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들은 A 씨가 제압당한 뒤 수 차례에 걸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너 오늘 죽어야 한다’며 현장에 있던 돌과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집단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예견했으며 적극적인 살인의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이라며 “살인 미수로 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도 살인죄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고 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 씨는 양쪽 눈 모두 실명 될 위기다.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며 “형법 제 250조와 같은 법 254조를 적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사건 현장에 현수막을 걸고 이메일 등을 통해 사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A(33) 씨 일행(남성 3명•여성 2명)과 B(34) 씨 일행(남성 7명•여성 3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광주 광산구 한 술집 앞 공원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집단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양쪽 눈을 크게 다쳐 실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A 씨의 형을 통해 SNS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잇따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