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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종합] 이명박(MB) 측, 첫 재판서 “다스·횡령 등 몰랐다·안했다·죄 안되·사실 아니다” 10여개 혐의 ‘모르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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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3일 첫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변호사는 3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자금 조성 등 업무상 횡령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부분은 다스(Das)가 핵심 고리이다. 따라서 다스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변호사는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 대통령기록물 관리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리 다툼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사건일지 종합’ 이명박(MB) 측, 첫 재판서 “몰랐다·안했다·죄 안되·사실 아니다” 10여개 혐의 ‘모르쇠’ 부인 / 뉴시스
‘사건일지 종합’ 이명박(MB) 측, 첫 재판서 “다스·횡령 등 몰랐다·안했다·죄 안되·사실 아니다” 10여개 혐의 ‘모르쇠’ 부인 / 뉴시스

이어 투자금 회수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안 자체가 없다"며 "재판 진행 중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취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혐의 역시 "대납 사실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했거나 묵인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지급한 게 다스 소송비 대납인지, 삼성의 다른 업무에 대한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한지를 많이 다투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은 "청와대에 전해진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모르쇠로 일관했고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도 일체 거부했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이 같은 입장도 예상된 바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영포빌딩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언론을 통해 밝힌대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통해 향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비자금 조성, 법인세 포탈,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등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을 약 349억원,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포탈 액수 31억4500여만원, 삼성그룹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국정원 특활비 수수 7억원 등 뇌물수수액은 110억원대 규모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이 사건은 뇌물수수 범행만으로도 양형기준상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 뉴시스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 뉴시스


◆ 2017년 
△ 10월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고발

△ 10월16일 
- 검찰,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 11월12일 
-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 11월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 12월7일 
-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 12월22일 
- 검찰, 다스 회장 운전기사 등 소환조사

△ 12월26일 
-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 2018년 
△ 1월11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 1월13일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검찰 출석

△ 1월14일 
-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에 인계…수사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 1월16일 
- 검찰,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 법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 1월17일 
-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 1월19일 
-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 1월20일 
- 검찰, 신학수 다스 감스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 1월21일 
-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 1월22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월24일 
-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 1월25일 
- 검찰,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 1월26일 
-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 1월30일 
-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 검찰, '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31일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 검찰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 다수 확보"
-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 2월3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 2월4일 
-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구속기소 

△ 2월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 2월6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 2월7일 
- 검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 2월8일 
- 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2월11일 
- 검찰,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월12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 2월13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 2월14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 2월15일 
-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 
- 법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19일 
- 다스 수사팀, "120억은 직원 횡령 결론, 추가 비자금 확인"…수사 기록 중앙지검에 이첩

△ 2월20일 
- 법원, 이영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24일 
-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 2월25일 
- 검찰,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 
- 법원,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기각

△ 2월26일 
- 검찰,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혐의 포착…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 3월1일 
- 검찰,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 검찰,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3월2일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 3월4일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 3월5일 
- 검찰, 'MB 불법자금 의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 3월6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 이명박 "소환 응할 것…날짜는 협의"

△ 3월7일 
-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 3월9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3월11일 
- 검찰,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 3월12일 
- 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금지 결정

△ 3월14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 3월15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 3월1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 3월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 3월21일 
-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 3월22일 
- 법원, 서면심사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3월23일
- 이명박, 구치소서 첫날…수인번호 716

△ 3월26일
-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당해
- 이명박, 변호인 통해 "조사 일체 거부" 입장

△ 3월28일
-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계속된 거부

△ 3월29일
-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했으나 무산

△ 3월30일
- 검찰,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4월2일
-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또 실패

△ 4월3일

- 검찰, MB아들 이시형씨 소환 조사

△ 4월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 4월18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111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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