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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8명으로 늘려 ‘본인은 불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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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한수형 기자) 이명박의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로 치열한 법전공방이 펼쳐진다.

3일 오전 111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후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법정에 직접 나올 의무는 없다고 밝히며,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110억원이고,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관련한 횡령금액은 349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8명으로 늘려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한편, 오늘 첫 재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희생양’을 주장하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구속 이후 3차례의 옥중조사를 거부해 이목을 끌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와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이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며 반박했다.

더불어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소유관계’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를 포함해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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