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배우 김정민, 전 남친 ‘커피스미스’ 대표 재판증인 불출석 “갑자기 아파서 못 나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방송인 김정민(29)씨가 자신을 공갈한 혐의로 기소된 손태영(49) 커피스미스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일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김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손 대표의 휴대전화 절도 혐의와 관련해 김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 기획사 대표 홍모씨는 "오늘 아침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냈는지 묻자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파서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배우 김정민, 전 남친 ‘커피스미스’ 대표 재판증인 불출석 “갑자기 아파서 못 나가” / 톱스타뉴스 포토 DB
배우 김정민, 전 남친 ‘커피스미스’ 대표 재판증인 불출석 “갑자기 아파서 못 나가” / 톱스타뉴스 포토 DB

재판부는 김씨에게 증인 소환에 불응한 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다음달 20일 김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출석을 재차 거부할 경우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게 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손 대표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었다.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총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손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