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민성 기자)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가 김 전 기획관의 보석(보증금 등 특정 조건을 내건 석방)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김 전 기확관 측 변호인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으며 같은 달 24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8년 4~5월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7~8월께 현금으로 각 2억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 주범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법정에서 진실규명 협조를 다짐해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키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3월 14일 첫 공판에서 “제 죄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도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